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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
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,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 입니다.
▣ 업무상 재해란?
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"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. 업무와 재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산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진 바 없으며,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,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, 근로자의 사적행위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▣ 산재보상 절차
업무상 재해
▣ 임금체불 진정
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.
업무상의
재 해
업무상
사 고
업무수행중의 사고
(시행령 제27조)
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
(시행령 제28조)
출퇴근 중의 사고
(시행령 제29조)
행사 중의 사고
(시행령 제 30조)
휴게시간 중의 사고
(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)
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
(시행령 제 31조)
요양 중의 사고
(시행령 제32조)
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
(시행령 제33조)
업무상
질 병
유해위험요인을 취급,
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
발생한 질병
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
발생한 질병
업무상 재해 보상절차
보험급여
  보험급여 내용
요양중 요양급여 요양 중 진찰, 검사, 약제, 입원, 간호 등의 비용
휴업급여 요양기간 평균 임금의 70% 상당액
상병보상연금 페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
요양
종결 후
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
간병급여 산재법상 간병등급에 하는 경우 간병급여 발생
사망시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지급
장의비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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