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의 재 해 |
업무상 사 고 |
업무수행중의 사고 (시행령 제2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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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(시행령 제2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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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중의 사고 (시행령 제2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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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중의 사고 (시행령 제 3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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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간 중의 사고 (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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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(시행령 제 3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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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중의 사고 (시행령 제3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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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(시행령 제3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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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질 병 |
유해위험요인을 취급,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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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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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|
보험급여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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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중 | 요양급여 | 요양 중 진찰, 검사, 약제, 입원, 간호 등의 비용 |
휴업급여 | 요양기간 평균 임금의 70% 상당액 | |
상병보상연금 | 페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| |
요양 종결 후 |
장해급여 |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 |
간병급여 | 산재법상 간병등급에 하는 경우 간병급여 발생 | |
사망시 | 유족급여 |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지급 |
장의비 |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 지급 |